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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전남행복지역화폐 부정유통방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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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전남행복지역화폐 부정유통방지책 마련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0.01.2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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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부정유통 방지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중점
전남도청 전경.
전남도청 전경.

 

지역화폐 부정유통 방지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중점

전라남도는 ‘전남행복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역화폐 부정유통방지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군에 배포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해는 ‘전남행복지역화폐’가 22개 시군에서 1,108억 원이 발행되는 등 기반이 마련됐고, 올해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의 1,500여억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지역화폐 발행액이 2,500억 원까지 대폭 늘어 유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맞아 특별 이벤트로 월 구매한도를 최대 100만 원까지 확대하고, 목포시 등 9개 시군에서는 할인율도 10%까지 상향해 판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행복지역화폐’의 높은 할인율과 유통량이 늘어 부정유통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전남도는 이를 사전에 예방코자 지역화폐의 발행 및 유통, 환전, 가맹점 관리, 사용자 교육 등 사업전반에 대한 안내사항이 담긴 ‘지역화폐 부정유통방지 실무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게 됐다.

주요 가이드라인은 ▲ 상품권 깡 근절 및 사용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카드, 모바일 발행 확대 ▲ 할인율은 평시 6%, 특별기간에는 도와 행안부 협의 후 10%이내 ▲ 개인 구매한도는 30~70만 원(특별기간 100만 원 이내), ▲ 가맹점 환전 한도를 월 1천만 원으로 제한, 매출 증빙시 5천만 원까지 상향 ▲ 시군 부정유통 모니터링 전담요원 1명 이상 배치 ▲ 부정유통 신고포상금제 운영 권장 등이 담겨 있다.

이밖에 시군에서는 판매시스템을 활용해 부정유통 의심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한다. 의심사례 발견시 먼저 가맹점주에 유선전화로 주의 경고한 다음 가맹점을 방문해 면담 및 매출 관련 자료를 점검한다. 최종 부정유통 적발시에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부당이득금 환수와 함께 재가맹도 제한하게 된다.

안상현 전라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지역화폐가 활성화 될수록 지역의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함께 살아난다”며 “올해는 지역화폐가 지속 가능하고 선순환될 수 있도록 부정유통 방지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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