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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청탁금지법 시행 3년 광주광역시교육청 위반 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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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청탁금지법 시행 3년 광주광역시교육청 위반 사례 공개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0.02.10 2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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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건 신고 … 과태료 부과, 해임, 감봉 등 징계조치, 수사의뢰 등

9건 신고 … 과태료 부과, 해임, 감봉 등 징계조치, 수사의뢰 등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2016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9건의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3명은 법원에 과태료 부과요청 및 과태료 부과, 2명은 경찰에 수사 의뢰를 맡겼고, 5명은 해임이나 감봉 등 징계조치가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사례

1) OO고등학교 코치 A의 경우,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의 부모 10명으로부터 50만 원을 설 인사비 명목으로 수수하였다.”는 신고 및 확인에 따라 수수자 A의 과태료부과(1,000만 원) 및 해임, 제공자 학부모 6명의 과태료부과(각 100만 원) 등 조치를 했다.

2) 그리고 OO고등학교 교사 B의 경우, “수학여행 사전답사 목적으로 숙박 후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신고에 대해선 대가성 여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숙박비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수수자 B의 과태료 50만 원 감봉3개월의 조치를 했다.

3) 또한 OO고등학교 코치 C의 경우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 4명으로부터 각 4만 원씩을 모아서 산 선물을 받았다”, OO고등학교 코치 D의 경우 “학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3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신고에 대해서는 확인 후 수사의뢰 조치를 하였다.

4) 교육청 관계자를 상대로 청탁하는 대범한 행위도 존재하였다. OO사립유치원 원장 E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의 배우자 F에게 음식물 등을 신고인의 자택 앞에 두고 가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는데, F의 배우자인 공직자가 이를 알고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라 생각하여 광주시교육청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자진 신고하였다.

제공자 E는 F와 평소 친분이 있지만, F의 배우자는 공직자로 유치원 지도·감독 업무를 하고 있고 E와 직무관련성이 있어, 광주시교육청은 제공자 E에 대해 법원으로 과태료부과를 요청하여 현재 재판 중에 있다.

장휘국 교육감은 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신고 및 보상시스템을 가동하고, 새 학기 촌지 근절 대책을 시행해 학교에서 촌지를 실질적으로 척결한 바 있다. 또한, 학교 공사 비리·사학 채용 비리 등 근절에 노력해 학교 공사 관계자 청렴연수와 소통의 시간’을 시행하고, 사립학교 공동채용을 이끌어 내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왔다.

하지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청탁금지법 시행 3년 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여 신고된 것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깊이 있게 반성해야 된다. 특히 최근 시민단체들이 장휘국 교육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강한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 자체만으로도 당사자인 교육감에겐 뼈아픈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또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응답은 국민의 87.7%, 공무원의 96.6%, 언론인의 79%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러한 영향에 비추어, 승진·전보 등 인사 및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 등 청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 전담팀 설립, 전 교직원·행정직 교육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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