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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남근 대응구조과장 “이젠 논·밭두렁 소각 시, 사전신고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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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남근 대응구조과장 “이젠 논·밭두렁 소각 시, 사전신고 잊지 마세요!”
  • 호남타임즈 기자
  • 승인 2020.02.12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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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남근 대응구조과장.
정남근 대응구조과장.

입춘이 지나고 봄철 산행인구 증가와 영농준비로 인한 논·밭두렁 및 농·산 폐기물 소각이 본격화됨에 따라 입산자 및 소각에 의한 산불발생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부주의가 원인인 화재의 절반가량이 불 피움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역시 예외는 아니다. 올해까지 최근 5년간 전남지역 논과 밭 주변 소각으로 825건의 불이 나 재산피해 7억8,600만 원, 사망 6명, 부상 36명의 피해가 발생했다.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 제3조(불 피움 등의 신고)’ 개정안에 따르면 논과 밭 주변에서 불을 피울시 119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할 경우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신고는 화재로 의심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기 전에 일시, 장소 및 사유 등을 방문 또는 구두로 소방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로 신고하면 된다.

2020년 5월 7일부터 개정된 조례안이 시행됨에 따라 사전에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을 통해 교육 및 홍보활동에 나서 개정 내용을 알리는 등 주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화재를 예방토록 안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사전신고의 필요성은 논두렁에서의 쓰레기나 농·부산물 소각 등으로 인한 오인신고로 불필요한 소방대의 출동을 방지하며, 만일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도 신속한 대비 및 예방을 하기위해서다.

사전신고 외에 들·산불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살펴보면 산림과 인접한곳에서 허가 없이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 소각행위 금지, 부득이하게 쓰레기 소각 시 관할 소방서에 반드시 사전신고 및 감시자 배치하여 마을 공동으로 진행, 소화기 등 불을 끌 수 있는 장비 비치 및 건조한 날씨에는 소각 행위 자제 등이다.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지켜 부주의한 화재로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잃는 일 없이 앞으로 논·밭두렁 소각 시 꼭 사전 신고를 부탁드린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힘 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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