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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법률(2020년 1월 16일 시행) 주요내용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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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법률(2020년 1월 16일 시행) 주요내용은 무엇?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0.02.12 2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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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청의 산업안전보건조치 책임 강화

→ 기존 법은 원청이 산업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장소를 원청 사업장 내 22개 위험장소*에만 국한하였으나,

*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등

→ 개정법에서는 원청 사업장 내 전체 장소는 물론, 원청 사업장 밖이라도 원청에서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써 원청이 지배·관리하는 위험장소까지로 확대하였다.

→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처벌 수준도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크게 강화되었다.

◎ 건설공사 발주자(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의 건설공사 계획, 설계, 시공 단계별 책임 부여

→ (계획) 공사규모·예산·기간 등 사업 개요, 공사 시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 설계조건 등이 포함된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 (설계)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금액 산출서 등이 포함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확인

→ (시공) 최초 건설공사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이를 반영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확인 결과 조치내용 등이 포함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행여부 확인

◎ 법의 보호 대상을 확대하여 직접고용관계가 아니더라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배달종사자의 보호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휴게시설 구비, 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배달 등을 중개하는 사업주는 배달종사자에 대한 면허 및 보호구 확인, 안전운행 및 산재예방에 필요한 사항 고지 등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9개 직종))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 유해·위험작업* 도급 금지,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 확대**, 화학물질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의무 등 대폭 개정

* ①도금작업, 수은, ②납 또는 카드뮴의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③허가대상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을 기존 공사금액 120억 이상 현장에서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현장으로 확대,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업종에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추가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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