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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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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대폭 확대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0.02.1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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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 2천 가구 738억 지원, 주택 임차료․개보수비 인상

4만 2천 가구 738억 지원, 주택 임차료․개보수비 인상

전라남도는 취약계층 주거생활 안정화를 위해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금액을 대폭 확대, 올해 4만 2천 가구에 모두 738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소득, 가구원수, 주택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택 임차료(전․월세 임대료)와 주택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라남도는 올해 지원대상 중위소득을 44%에서 45%로 확대하고, 주거급여도 지난해 대비 기준 임대료 7.5%, 주택 개보수비 21%를 인상했다. 지난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는 무관하게 지원된다.

주택 임차료는 가구원 수별로 ▲1인 가구, 15만 8천 원 ▲2인 가구, 17만 4천 원 ▲3인 가구, 20만 9천 원 ▲4인 가구, 23만 9천 원이 지원된다.

주택 개보수비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 457만 원 ▲중, 849만 원 ▲대보수, 1천 241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4인기준 213만 7천 원)면 된다.

신청을 희망한 가구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신청 누리집(online.bokjiro.go.kr)에 신청하면 된다.

전동호 전라남도 건설교통국장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조해 찾아가는 설명회 등 홍보활동을 펼쳐 주거급여 수급자를 계속 발굴하겠다”며 “취약계층 주거안정의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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