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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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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 김재형 기자
  • 승인 2020.02.20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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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최대 200만 원 지원(청년 1천500만 원, 기업 500만 원)
지역기업에 취직한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로 지역 정착에 기여
목포시청 전경.
목포시청 전경.

4년간 최대 200만 원 지원(청년 1천500만 원, 기업 500만 원)

지역기업에 취직한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로 지역 정착에 기여

목포시가 ‘2020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 할 기업을 3월 6일 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과 지역정착을 도모하고자 취업 청년과 참여 중소기업에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

참여 가능대상 기업은 목포시에 소재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300인 미만 중소기업이나 고용보험법상 우선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중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을 고용한 사업체이다.

지원금은 1년차(취업장려금)의 경우 3개월간 매월 청년에게 100만 원, 기업에 66만5천 원을 지급하고, 2년차(고용유지금)는 분기별로 청년에게 75만 원, 기업에 37만5천 원, 3년차(근속근속금)는 분기별로 청년에게 100만 원, 기업에 37만5천 원을 지급하며 4년차(장기근속금)는 분기별로 청년에게 125만 원을 지급한다.

시는 신청 기업이나 비영리 법인ㆍ단체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또는 고용보험 체납 사업장 여부 등의 적격여부 심사 과정을 거친 뒤 3월 20일까지 지원 사업장을 선정하게 된다.

모집기간은 2월 20일부터 3월 6일까지이며, 목포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해 정해진 기간 안에 시 일자리청년정책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 일자리청년정책과)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 청년에게 안정적인 임금을 보장하고, 중소기업에게는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에 많은 기업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는 지난해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을 통해 22개 기업 61명의 청년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장기근속 유도에 기여했다.

/김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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