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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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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 창구 운영
  • 김재형 기자
  • 승인 2020.02.28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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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2일부터 토지소유자 등이 시간에 제약 없이 의견 제시 가능
목포시청.
목포시청.

오는 3월 2일부터 토지소유자 등이 시간에 제약 없이 의견 제시 가능

목포시가 3월 2일부터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창구를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 356 열린창구는 토지소유자 등이 시간에 제약 없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목포시청 홈페이지에 개설된다.

그동안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은 법정기한으로 정해져 있어 △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20일 간(의견제출) △ 5월말 결정·공시 이후 30일간(이의신청)만 접수가 가능했기 때문에, 기한 내 의견제시를 못하면 다음 연도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창구는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고, 능동적 지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잇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방법은 목포시청 홈페이지에 마련된 열린창구(정보공개→부동산정보→개별공시지가 365열린창구)를 통해 본인인증 절차 후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현지조사 등 검토과정을 거쳐 시 홈페이지를 통해 회신되며, 향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민원봉사실 토지관리팀(061-270-3479)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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