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1:53 (금)
최진규 소방령“화재진압 필수 소방용수시설, 불법주정차 이제 그만”
상태바
최진규 소방령“화재진압 필수 소방용수시설, 불법주정차 이제 그만”
  • 호남타임즈 기자
  • 승인 2020.03.03 1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진규 소방령.
최진규 소방령.

화재발생률이 높은 겨울․봄철에는 소방관서의 분주한 화재예방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화재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의 요란한 싸이렌 소리를 자주 접하게 된다. TV 뉴스에서도 산업시설, 공사장, 주택, 터널 등에서 화재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이 실시간으로 보도된다. 소방차의 출동이 빈번한 겨울․봄철은 소방관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계절이다.

이렇듯 화마와 싸우는 소방관에게 최대의 무기는 넘치는 사명감보다도 중요한 3가지 요소가 있다. 이는 전문소방인력과 소방장비 그리고 소방용수이다. 최근 정부 정책으로 소방관의 충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장비 또한 노후 장비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교체와 보강이 잘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주변에 널리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消防用水施設)이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에 꼭 필요한 소방안전시설 이라는 인식은 아직 미흡한 것 같다.

소방차량에 실려 있는 2,000리터에서 8,000리터의 소방용수는 화재현장에서 단 몇 분이면 소진되어 원활한 현장급수를 위해 곳곳에 소화전을 설치하여 소방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로변에 설치된 소화전을 소방관들이 긴급한 화재현장에서 막상 사용하려고 하면 주변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사용에 장애를 초래한 것은 물론 소화전이 위치한 곳에 접근하는 것조차 힘들 때가 있다. 그로인해 화재현장과 멀리 떨어져 있는 소화전에서 소화용수를 소방차량에 공급하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이 지체되어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25조에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소화전(消火栓), 급수탑(給水塔) 및 저수조(貯水槽) 등의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4월 30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소화전 주변에 적색노면 표시를 설치하여 이곳에 주·정차시 위반차량을 대상으로 2배의 과태료(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방서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소방용수시설 조사를 통해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주·정차를 근절시키기 위해 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민들의 안전의식이 부족한 현실이다.

유사시 원활한 화재진압활동을 위해 설치된 소화전 인근에 불법 주·정차 행위로 인해 초기 화재진압에 실패한다면 대형화재로 확대되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초래할 수 있고, 아무런 생각없이 무심코 세워둔 내 차로 인해 누군가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 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된다.

화재는 한순간에 소중한 생명과 생활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고, 이후에 정상 생활로의 복귀까지 많은 시간과 어려움을 수반하게 된다. 시민들의 화재예방을 위한 관심과 공동체를 위한 작은 실천이 화재로부터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낼 수 있으며, 화재진압에 필수적인 소방용수시설 주변 적색노면표시 설치구간에 불법 주정차를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경제적 역량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전문화 의식 수준도 그에 발맞춰 향상되어야 할 것이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힘 호남타임즈신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