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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소방서, 농부산물 소각행위 금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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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소방서, 농부산물 소각행위 금지 강조
  • 정은찬 기자
  • 승인 2020.03.2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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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소방서 농부산물 소각행위 금지 강조.
무안소방서 농부산물 소각행위 금지 강조.

무안소방서(서장 박원국)는 봄철, 논·밭 태우기 등으로 인한 뜻하지 않은 인명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소방력 출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하고 있다.

봄철 강수량 감소와 논·밭두렁 태우기 등으로 임야·들불 화재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임야화재는 겨울철・봄철에 집중(95.1%)되며, 장소별로는 논·밭두렁, 기타 불, 들판, 묘지, 숲 順으로 전체 화재 중 임야화재는 17.7%(376건)이며 들불화재는 전국 평균 88건보다 216건 더 많다.(전남통계)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 개정사항으로 시행(20년 5월 7일)으로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공사현장 △축사시설 또는 비닐하우스 주변 지역 △논․밭 주변 지역으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불 피움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는 전라남도 화재예방조례 제4조에 의해 과태료 20만 원을 처분 받을 수 있다.

무안소방서(서장 박원국)는 “건조한 날씨에는 자그마한 불씨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입산 시 화기나 인화물질 휴대금지, 흡연행위 금지, 불법 소각행위 금지 등 군민 모두 산불 화재 예방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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