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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숙 서장 “하나되는 소방 국가직 전환, 첫걸음은 안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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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숙 서장 “하나되는 소방 국가직 전환, 첫걸음은 안전부터”
  • 호남타임즈 기자
  • 승인 2020.03.30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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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숙 목포소방서장.
장경숙 목포소방서장.

작년 11월 19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등 6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날 직원들과 함께 생중계로 지켜보았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국민 덕분에 4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일원화 된다.

이는 1973년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뒤 국가와 지방으로 나누어진 지 47년 만에 국가직으로 일원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국가직 전환은 대형재난과 복합재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난에 대한 국가 대응체계를 강화한다는 점과 대형재난 발생 시 시·도 경계를 초월한 공동대응 체계로 전환하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지난해 4월, 강원도에 대형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 전국 각지 소방차 수십 대가 줄지어 현장으로 달려가 화재를 진압했던 사례가 국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당시 전국에서 820대의 소방차가 강원도에 모였는데, 다른 시·도에서 지원한 사례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다.

또한 현재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대구·경북 지역으로 전국에서 구급 대원들이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소방청이 지난달 21일부터 동원령이 발령된 이후로 전국의 구급차 147대와 구급대원 294명이 6,672명을 이송했다.

이는 대형재난 극복을 위해 소방 자원을 특정 지역에 집중한 대표적 사례였으며, 국가직 전환 후 소방력 운영을 미리 보는 장면이다. 실제로 시·도에서 자체대응이 어려운 재난상황을 가정한 국가차원의 재난대비 훈련도 이미 실시되고 있다.

먼저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대응체계가 광역 단위에서 국가 단위로 바뀌게된다. 지난 4월 강원 산불의 경우 소방청장이 각 시·도 본부에 지원 요청 형식의 소방자원의 동원이었지만 앞으로는 대형재난 등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이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시·도 소방본부별로 분산돼있는 119 상황관리도 일원화한다. 내년까지 소방청에 119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유사시 전국의 소방자원을 신속하게 파악, 보다 효과적으로 현장에 투입하게 된다.

소방장비도 국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한다. 소방헬기의 경우 17개 시·도별로 소방항공대를 운영하는 것을 2025년까지 국가 통합관리 체계로 전환해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우면서 가장 적정한 헬기를 신속하게 투입하여 출동 공백을 없애고 가동률을 높인다.

이번 국가직 전환이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그리고 도서지역 등 소방출동 사각지역을 해소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소방정책 추진으로 소방안전서비스가 질적 향상으로 이어져 더 안전한 대한민국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과 보완해야 할 부분을 꼼꼼히 챙겨 나가야 할 것이다.

올해는 전국 5만여 명의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소방발전의 원년이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안전한 사회 정착을 위한 소방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앞으로 소방의 사명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며 국민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힘 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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