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4:20 (토)
목포시, CCTV 통합관제센터 보도 관련 정정보도 요청
상태바
목포시, CCTV 통합관제센터 보도 관련 정정보도 요청
  • 호남타임즈 기자
  • 승인 2020.04.22 1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목포시, 목포투데이 기사는 사실무근 … 정정보도 요청
안전통합센터 CCTV 시민 안전과 재산 지키는 용도로만 사용
”선거 개입 했다는 주장의 근거 밝혀달라“ 요청

목포시, 목포투데이 기사는 사실무근 … 정정보도 요청
안전통합센터 CCTV 시민 안전과 재산 지키는 용도로만 사용
”선거 개입 했다는 주장의 근거 밝혀달라“ 요청

 

목포시는 4월 22일자 목포투데이의 “김원이 측 목포 1천 개 CCTV 들여다 봤다” 기사와 관련,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목포투데이는 기사를 통해 “목포시 CCTV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는 시 직원이 업무 중 취득한 정보를 빼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후보 측에서 선거에 활용했으며, 이는 목포시의 관여 또는 묵인하에 이뤄진 것으로 의심된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관권선거가 의심되는 만큼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는 이에 대해 CCTV통합관제센터(정식명칭 목포시 안전통합센터) 목적 외 정보 반출이나 사용은 일체 없었음을 명확히 했다.

그 근거로 ▲ 안전통합센터 CCTV는 관제요원 1명이 일 3교대로 권역별 지정된 230개 CCTV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개인이 1천개 이상의 CCTV를 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 ▲ CCTV영상 자료는 관제요원이 출입할 수 없는 별도의 장비실에 저장된다는 점 ▲ 관제요원 좌석에는 모니터만 있어 자료 반출이 불가하다는 점 등을 들어 목포투데이 측이 제기한 의혹은 절대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안전통합센터 CCTV는 가장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목포경찰서에서 파견된 경찰관이 합동으로 근무를 하면서 녹화영상은 수사기관의 요청 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제공되며, 관제요원은 근무 시 정보유출 방지와 모니터링 집중을 위해 휴대전화기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CCTV 모니터링 방식에 대해 조금만 확인해도 언론사 측이 제기한 의혹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정확하게 확인을 하지 않고 명확한 증거자료도 없이 성명불상의 전문가 또는 관계자의 말이라는 형식으로 막연하게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안전통합센터 CCTV는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만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거운동원 감시의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시의 공신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정확한 내용으로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또, 목포투데이가 제기한 것처럼 김종식 시장과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있다면 그 주장의 근거를 밝혀달라고도 요청했다.

아울러, ‘CCTV통합관제센터 현직 공무원 김모 씨’라고 밝힌 해당 직원은 정식 공무원 신분이 아닌 개인적 선거운동이 가능한 무기계약직으로 CCTV를 선거운동에 이용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으며, 2017년 2월 안전 통합센터 개소이후 지금까지 관제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힘 호남타임즈신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