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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제1기분 자동차세 23억4,9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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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제1기분 자동차세 23억4,900만 원 부과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2.06.1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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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만5,427건 다음달 2일까지 납부

[호남타임즈/목포타임즈]무안군(군수 김철주)이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2만5,427건에 대해 23억4,900만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 3월 15일 한미FTA 발효에 따라 비영업용승용차에 한하여 cc당 세액이 1000cc 이하 차량은 80원, 2000cc 초과 차량은 200원으로 각각 20원씩 인하됐다.

납부방법은 전국의 금융기관 CD/ATM 단말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앞면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특히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 가입하면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지난해부터 도입하여 운영중인 지방세 ARS시스템(080-450-3838)을 통해서도 본인의 지방세 과세내역 및 체납사항, 가상계좌번호 등을 자동안내 받아 쉽게 납부가 가능하다.

군은 이와 함께 ‘무안군 성실납부자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이번 자동차세 납기내 성실납부자에 대해 전산으로 20명을 추첨하여 5만원 상당의 농산물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납기내 성실납부자는 물론 지방세정에 적극 협조한 마을이나 읍면에 대해서도 자체평가를 통해 상사업비 등을 지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미납 시에는 가산금이 부과됨은 물론 차량압류와 함께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자진납부 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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