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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수산청, 선박급유업체 유류오염배상책임보험 가입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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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수산청, 선박급유업체 유류오염배상책임보험 가입실태 점검
  • 정민국 기자
  • 승인 2020.05.13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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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장귀표)은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간 목포해수청에 등록된 선박급유업체를 대상으로 유류오염배상책임보험 가입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박급유업은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급유과정에서 유류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유류오염손해의 배상의무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목포항 선박급유업체 25개사의 등록 장비인 선박연료공급선 12척, 선박연료공급차량 25대이며, 업체별 등록 장비의 유류오염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미가입 업체는 사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목포항 내 선박급유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민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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