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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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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이태헌 기자
  • 승인 2020.06.0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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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4.83% 상승,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 제출
무안군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무안군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지난해보다 4.83% 상승,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 제출

무안군(군수 김 산)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6만3,500필지에 대해 무안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9일 결정․공시했다.

올해 무안군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4.83% 상승했다.

이는 일로읍 오룡지구의 활발한 택지개발사업과 해제면 칠산대교 개통, 국도의 개선사업 등으로 도리포 인근지가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무안군의 최고지가는 삼향읍 남악리 2148번지로 제곱미터당 233만 원이며, 최저지가는 몽탄면 달산리 산250번지로 제곱미터 당 475원으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소재지 시장․군수가 개별 토지를 조사하여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제곱미터)을 말하며,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국세, 기타 개발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 등에 사용된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군 홈페이지 또는 군청 민원지적과와 각 읍․면사무소 방문 및 전화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29일까지 군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태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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