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1:53 (금)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경남 고성해역에서 외포란 민꽃게 포획 어업인 적발
상태바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경남 고성해역에서 외포란 민꽃게 포획 어업인 적발
  • 정민국 기자
  • 승인 2020.06.15 1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부 외부에 알을 품은 민꽃게 137마리 잡아 보관

복부 외부에 알을 품은 민꽃게 137마리 잡아 보관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단장 여기동)은 14일(일) 06시 35경 경남 고성군 동회리 선착장 앞 해상에서 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 있는 민꽃게를 포획하여 보관 중이던 연안통발 J호(FRP, 2.99톤, 승선원 1명, 경남 고성 선적)의 선주 겸 선장 강모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복부 바깥으로 알을 품고 있는 상태의 꽃게나 민꽃게를 포획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강모씨는 무려 137마리를 포획하여 판매하고자 어창에 보관 중이었다.

외포란 꽃게란 수정란이 배 바깥에 붙어 있는 것으로 이때부터 10~30일 후에는 부화가 이루어져 어린 꽃게로 자라게 된다.

여기동 남해어업관리단장은 “꽃게 1마리가 품고 있는 알의 수량은 30~50만 개로 추산되며 정상적으로 산란이 되면 자원이 몇십, 몇백배로 늘어날 수 있다”면서 “살아있는 상태라서 어획물은 현장에서 신속히 방류조치했다”고 했다.

또한, “일부 어업인들이 외포란 민꽃게와 꽃게를 포획하여 바깥에 붙어 있는 알을 떼어내고 몰래 유통시키는 사례들이 있다”고 하며 “외포란 게는 맛과 식감이 좋지 않으므로 소비자들이 수산시장에서 (민)꽃게를 구입할 때 알을 떼어낸 흔적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민국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