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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좌초된 어선 구조해보니 음주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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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좌초된 어선 구조해보니 음주운항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0.06.16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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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항으로 좌초된 연안자망 어선.
음주운항으로 좌초된 연안자망 어선.

전남 영광군 소석만도에 연안자망 어선이 좌초되어 해경의 신속한 대응으로 구조했으나 이후 확인해 보니 선장의 음주운항 혐의가 드러났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16일 새벽 2시 32분께 전남 영광군 낙월면 소석만도에 연안자망 어선 A호(9.77톤, 영광선적, 승선원 6명)가 좌초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즉시 경비함정 P-96정과 영광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급파해 긴급 구조에 나서는 한편, A호 선장과 연락을 취해 선박 및 승선원의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전원 구명조끼 착용을 요청했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A호 승선원 6명의 안전을 확보하고 선박의 안전상태를 확인결과 침수 여부 등 발견되지 않았으며, 해양오염 발생 대비 에어벤트와 연료 공급 밸브를 봉쇄했다.

이어 선장 K모(59) 씨를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182%로 측정됐다.

이후 A호는 물 때를 감안해 오전 7시 30분경 자력 이초했으며 선주가 동원한 어선에 예인되어 지도 송도항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목포해경은 A호의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음주 운항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5월 19일부터 해사안전법이 개정되어 음주정도에 따라 0.03%이상~0.08%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이하 벌금, 0.08%이상~0.2%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0.2%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세분화 되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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