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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국회의원 임기 시작됐지만 선거법 위반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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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국회의원 임기 시작됐지만 선거법 위반 불안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0.06.17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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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선 때 발생된 허위사실유포 등 2건
권리당원 명부 불법유출, 음식물 제공 등 위반 혐의
선거운동원 가동 부정선거 감시 카메라 녹화도‘불똥’

더불어민주당 경선 때 발생된 허위사실유포 등 2건
권리당원 명부 불법유출, 음식물 제공 등 위반 혐의
선거운동원 가동 부정선거 감시 카메라 녹화도‘불똥’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됐지만 선거 과정에서 발생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로 검찰과 경찰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발목을 잡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는 더불어민주당 경선과정에서 발생된 것이며, 고발인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결과에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지난 2월 고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는 김 의원 선거사무실 옆 식당에서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식사등 음식물을 제공한 혐위다. 고발인은 당시 식사 제공을 받았고 옆 선거사무실로 가서 김원이 의원을 소개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던 인물과 김원이 의원과의 관계 여부가 수사의 핵심이다.

당시 우기종 측은 김원이 측이 유권자들에게 식사 제공 등 이러한 사실들을 어려 감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하필이면 이때 식사 제공했던 인물이 우기종 지지자를 가려내지 못하고 식사를 제공했었고, 선거사무실까지 가서 김원이를 소개시켰기 때문에 정황상 확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은 “김원이 의원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검찰과 경찰에 불신을 하고 있다.

허위사실유포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 후보자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됐던 것으로 우기종 후보를 공격했던 성명서, 보도자료 배포 등이 원인이 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 참여 후보들은 경선 후보자 등록에 진성당원 추천이 필요로 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허용한 프로그램에서 당원 명부를 열람하고 추천인을 기명했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적정 범위를 벗어나 열람함에 따라 후보자 간 이의제기가 발생했었다.

특정 세력으로 보이는 측의 제보로 특정 언론에 “당원 명부 불법 유출”이라는 보도가 됐었고, 목포를 비롯한 나주 등 후보자들이 지명됐었다. 목포에서 배종호 후보가 강하게 반발하자, 보도했던 언론은 배 후보의 이름을 삭제하기도 했었다.

“당원 명부 불법 유출”은 민주당 중앙당에서도 문제가 됐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서버 관리자만이 어느 후보가 적정 범위를 넘어 열람했는지 알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조직적으로 특정 후보를 감시하고 있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충격 그 자체였다.

본보는 2월 13일자 신문을 통해 “당원명부 불법 유출(?), 더불어민주당 침몰하나?”라는 제목과 - 일부 예비후보 “한글 이해 못하고 과다 조회를 불법 유출로 인식”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당원 명부 프로그램 누가 고의로 유출시켰나? - 더불어민주당 대 국민사과하고 프로그램 유출자 사법처리 선행돼야 라는 부제로 보도했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후보자들의 반발과 중앙당 조직 내 프로그램 유출자를 반드시 색출하여 고발하여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이중의 압력에 의해 “권리 당원 명부 불법유출”이 아니라 “권리 당원 과다 조회”라고 입장을 선회하고 공식화 했다.

이에 따라 “당원 명부 불법 유출”이라고 보도를 했던 언론들도 “당원 과다 조회”로 기사 제목과 내용을 바꿨다.

이러한 과정에서 김원이는 보도자료와 페이스북 성명서를 통해 우기종 후보에게 “당원 명부 불법 유출”이라고 공격을 했었고, 문구를 바꾸지 않았다.

당시 우기종과 배종호 측은 “권리당원 명부 불법 유출”이라는 말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며, 의도적이다“며, 강력대응을 밝혔었다.

이어 우기종 측은 김원이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게 됐다.

김원이 측은 경선 통과 후 우기종 측과 허위사실 유포 건과 관련하여 협상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우기종 측은 “유력한 현역 정치인이 해결사로 오는 등 다소 논의가 됐지만 우기종 측이 요구했던 사안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기종 측 관계자는 “페이스북 성명서의 형식과 분량대로 허위사실임을 시인하고 사과하면, 선대본부장을 맡아 민주당 승리를 위해 임하겠다”는 뜻을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파견됐든지 아니면 자의적으로 나선 해결사가 이 내용을 제대로 김원이에게 전달했는지는 알수 없다.

한편 법조계는 허위사실유포와 관련, 김원이 의원을 괴롭게 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권리당원 명부 불법 유출이 이뤄지지 않았고, 권리 당원 과다 조회라고 입장을 밝혔다”며, “하지만 김원이는 이를 알고서도 수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원이 의원은 앞으로 국정활동과 함께 선거법 위반 사안에 대해 힘든 싸움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지난 4월 15일 총선 투표일 당일과 사전투표일에 목포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측에서 가동했던 부정선거 감시 카메라 녹화의 적법성 논란에 대해서도 수사당국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진영기자

<2020년 6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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