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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공익직불제 시행 ‘쌀값안정대책’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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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공익직불제 시행 ‘쌀값안정대책’ 건의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0.06.2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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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량보다 공급량 초과 시 남는 물량 시장격리

수요량보다 공급량 초과 시 남는 물량 시장격리

전라남도는 최근 정부를 상대로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쌀값 안정대책을 강력히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올해 처음 도입된 공익직불제 시행으로 변동직불제가 폐지됨에 따라, 쌀값 안정을 위해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초과할 경우 잔여 전체 물량을 시장격리토록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올해 수확기부터 적용될 쌀자동시장격리제 시행을 앞두고 ‘양곡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 쌀자동시장격리 기준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쌀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3%이상 초과하거나, 단경기(7~9월) 또는 수확기(10~12월) 쌀값이 평년보다 5%이상 하락 시 초과물량을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농산물은 가격탄력성이 커 생산량이 수요량보다 조금만 초과해도 가격이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고, 쌀값을 선제적으로 잡지 못할 경우 쌀값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RPC 조합장 등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라남도는 정부안대로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3%를 초과하거나, 수확기 쌀값이 평년보다 5%이상 하락 시 시장격리를 할 경우 쌀값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 정부에 수요량을 초과한 전량을 매입하고, 쌀값도 최근 5년간 평년가격이 낮게 형성된 만큼 전년가격보다 2%이상 하락 시 시장격리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 했다.

김경호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쌀값은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지난 몇 년간 사례를 볼 때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쌀값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올해 변동직불제가 폐지되고 쌀자동시장격리제가 시행된 만큼 쌀 값 안정을 위해 수요량을 초과한 공급량 전량을 매입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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