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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방문판매업체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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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방문판매업체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
  • 김재형 기자
  • 승인 2020.07.08 2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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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적용…설명회.교육 등 모임 금지
목포시 방문판매업체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
목포시 방문판매업체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

7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적용…설명회.교육 등 모임 금지

목포시가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오는 19일까지 목포시 전체 방문판매업체 107개(후원방문판매20개소, 방문판매업87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정부는 지난달 23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에 따라 방문판매업체에 집합제한 조치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목포시는 전라남도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최근 광주에서 코로나 19가 확산됨에 따라 집합금지로 행정명령을 강화하여 단행했다.

이에 따라 방문판매업체는 판매·홍보를 목적으로 사업장, 홍보관 등에 사람이 모이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 시는 행정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업소와 이용자는 고발 조치하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시는 관내 87개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찰 등과 집합금지 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광주에서 방문판매업과 연관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확산 추세를 고려해 지역사회로 전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며 “사용자와 이용자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한다”고 밝혔다.

/김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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