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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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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0.07.12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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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 돼지 농가 이달 말까지 신청해야

지급 대상 돼지 농가 이달 말까지 신청해야

전라남도는 올해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돼지가 확정됨에 따라, 전라남도는 오는 31일까지 돼지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 ▲한·미 FTA 발효일(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돼지를 생산한 자 ▲지난해 본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돼지를 직접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자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자 등 이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급 상한액은 농업인은 3,500만 원, 법인은 5천만 원이다.

폐업지원금 신청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 ▲한·미 FTA 발효일(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축사·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무허가 축사를 소유한 자 제외) ▲올해 품목고시일 이후에도 돼지를 계속 사육중인 자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자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급 대상 사육 농가는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한 농가에 대해선 오는 8월부터 9월중 시·군 담당 공무원의 서면․현장 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원 규모를 결정한 후 올해 안에 지급할 계획이다.

박도환 전라남도 축산정책과장은 “각 시·군은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농가의 신청이 누락 되지 않도록 철저히 안내하고, 돼지 사육농가는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24일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 조사·분석 결과 대상품목으로 돼지를 포함해 결정한 바 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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