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김양규 의원(삼향동, 옥암동, 상동)이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공동전기요금을 확대하여 지원하는 일부개정조례와 시의회 본연의 기능인 목포시 예산의 집행과 결산을 검사하는 전부 개정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먼저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일부개정 조례는 공동전기요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여 공동승강기에 이용에 따른 부대 경비를 포함시켰다.
또한,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는 조례가 제정된 후 오랜 기간이 경과 되어 현재 실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애매한 표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조례의 전반적인 주요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김양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어려운 시기에 더욱 소외될 수 있는 사회적 약자 계층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또한 시의회 본연의 기능인 시의 예산 집행과 결산을 좀더 촘촘하게 검사하고자 개정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들은 제360회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 심사 후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목포시 삼향동, 옥암동, 상동 출신의 김양규 의원은 후반기 목포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과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다방면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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