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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목포시의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개정 등 2개 조례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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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목포시의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개정 등 2개 조례 대표 발의
  • 고영 기자
  • 승인 2020.07.15 2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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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목포시의원.
김양규 목포시의원.

목포시의회 김양규 의원(삼향동, 옥암동, 상동)이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공동전기요금을 확대하여 지원하는 일부개정조례와 시의회 본연의 기능인 목포시 예산의 집행과 결산을 검사하는 전부 개정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먼저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일부개정 조례는 공동전기요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여 공동승강기에 이용에 따른 부대 경비를 포함시켰다.

또한,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는 조례가 제정된 후 오랜 기간이 경과 되어 현재 실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애매한 표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조례의 전반적인 주요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김양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어려운 시기에 더욱 소외될 수 있는 사회적 약자 계층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또한 시의회 본연의 기능인 시의 예산 집행과 결산을 좀더 촘촘하게 검사하고자 개정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들은 제360회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 심사 후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목포시 삼향동, 옥암동, 상동 출신의 김양규 의원은 후반기 목포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과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다방면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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