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00:09 (목)
해외에서 배송된 확인되지 않은 씨앗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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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배송된 확인되지 않은 씨앗 신고해야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0.08.1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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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미확인 씨앗 담긴 국제우편물 수령시 신고 강조

농림축산검역본부, 미확인 씨앗 담긴 국제우편물 수령시 신고 강조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무안공항사무소(사무소장 박홍규)는 최근 미국·캐나다·영국·일본 등에서 보도되고 있는 해외에서 배송된 “확인되지 않은 씨앗”과 관련하여 일반 국민의 주의를 강조했다.

특히 국제우편물을 통해 본인이 주문하지 않는 씨앗이 해외에서 배송된 경우 해당 씨앗을 개봉하거나 심지 말고 검역본부에 즉시 신고(061-452-9796)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출처가 불분명한 수입 씨앗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 확산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식물방역법에 따르면 검역을 받지 않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는 우편물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

검역본부는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히 검역을 실시하여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수입 우편물 미신고 시 과태료는 1회 10만 원, 2회 20만 원, 3회 이상 40만 원이 부과된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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