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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변형어구 이용 멸치잡이 연안선망 어선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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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변형어구 이용 멸치잡이 연안선망 어선 검거
  • 김창호 기자
  • 승인 2020.08.1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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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변형어구 이용 멸치잡이 연안선망 어선 검거.
남해어업관리단, 변형어구 이용 멸치잡이 연안선망 어선 검거.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단장 여기동)는 변형어구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멸치를 포획한 연안선망 어선 A호(7.93톤, FRP, 디젤355마력, 승선원 4명)를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호는 18일 10시 10분경 완도군 청산면 창산도 북방파제 북서방 4해리 해상에서 변형된 불법 연안선망 어구를 이용하여 멸치 약 100kg을 불법 포획한 혐의로 검거 됐다.

수산업법에 따라 연안선망어업은 긴 네모꼴 모양의 그물을 사용해야 하나 A호는 어획강도를 높이기 위해 어구를 변형하여 그물 끝에 자루그물을 설치하여 어획 강도를 높힌 것이다.

남해어업관리단 여기동 단장은 “최근 완도 부근해역에서 멸치어장이 형성되어 멸치를 잡기 위해 연안선망어선들이 변형어구를 이용하여 조업한다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조속한 불법조업 근절을 위하여 지도ㆍ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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