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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접수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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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접수센터 운영
  • 김재형 기자
  • 승인 2020.10.19 2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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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11월 6일까지 접수, 온라인과 현장방문 신청 병행
26일부터 현장방문신청, 첫 한 주간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시행
목포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접수센터 운영.
목포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접수센터 운영.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접수, 온라인과 현장방문 신청 병행
26일부터 현장방문신청, 첫 한 주간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시행

목포시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편리한 접수를 돕기 위해 23개 동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현장접수센터를 운영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영업제한 또는 집합금지 등의 행정명령이 내려진 업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금으로 전년대비 매출감소 업소의 경우 100만 원, 영업제한 조치 150만 원, 집합금지 조치 200만 원이 지원된다.

시는 그간 온라인을 통해서만 접수받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의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접수센터를 운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정부의 지급기준에는 부합하나 과세정보 미비, 공동대표 등으로 추가 확인 서류가 필요하거나 온라인 이용이 취약해 아직까지 새희망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접수로 각각 진행되며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새희망자금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오는 26일 이후 사업장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의 현장 접수센터에서 방문신청하면 된다.

현장방문신청의 경우 접수자 몰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접수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접수받으며 이후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0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새희망자금 콜센터(1899-1082)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새희망자금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내 모든 행정복지센터에 새희망자금 현장 접수센터를 개설하고 지원에 누락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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