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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일반택시기사 1인당 ‘1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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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일반택시기사 1인당 ‘100만 원’ 지원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0.10.20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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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으로 전액 국비 지급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으로 전액 국비 지급

전라남도는 코로나19로 소득감소 피해를 입은 일반택시기사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으로 1인당 1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대비 매출(소득)이 감소한 택시회사에서 올 7월 1일 이전 입사해 10월 8일까지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로, 시군 교통부서에 오는 2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도는 코로나 지원금을 신속 지급하기 위해, 지원대상인 운전기사에게 11월 13일까지 일괄해 직접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수급자는 중복수급할 수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택시기사의 경우 추석 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1인당 100만 원이 지급됐으며, 현재까지 미신청자는 오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해당 시군 주민센터 등 지정장소에서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그동안 전라남도는 2월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승객 감소로 고용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은 택시 및 시외버스 운전기사 7,608명에게 37억 원을 지원했으며, 이번 국비 지원으로 개인택시와 일반택시 기사에게 66억 원을 지급하게 되면 총 103억 원이 지원된다.

박철원 전라남도 도로교통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운수업계 및 종사자 국비 지원을 수차례 건의해 개인택시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재정지원이 결정돼, 이번 지원으로 운전기사분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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