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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무단이탈 자가격리자 형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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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무단이탈 자가격리자 형사 고발
  • 김재형 기자
  • 승인 2021.02.0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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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가량 자가격리장소 이탈...위법 사항은 무관용 원칙 대응
목포시, 무단이탈 자가격리자 형사 고발.
목포시, 무단이탈 자가격리자 형사 고발.

2시간 가량 자가격리장소 이탈...위법 사항은 무관용 원칙 대응

목포시가 무단이탈한 코로나19 자가격리자를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지난 2일 발생했던 43번 확진자와 접촉 후 오는 12일까지 자가격리자로 분류됐던 20대 여성은 9일 심야에 격리장소를 이탈했다. 가족이 이 사실을 신고했고, 시는 코로나 대응팀 야간근무자가 격리장소를 찾아 이탈 상황을 확인했다. 이후 자가격리자는 2시간 가량 이탈한 뒤 격리장소로 복귀했다.

시는 위반 경위와 이탈 시간,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코로나에 대한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되는 시기다”며 “안전한 목포를 위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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