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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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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김재형 기자
  • 승인 2021.02.22 1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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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3월 9일까지 접수...4년간 최대 1인당 2천만 원 지원

22일부터 3월 9일까지 접수...4년간 최대 1인당 2천만 원 지원

목포시가 청년들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과 장기근속을 유도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완화에 이바지하고자 ‘2021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접수기간은 2월 22일부터 오는 3월 9일까지로 참여요건은 목포시에 소재하고, 만18~39세 이하의 1~4년차 청년근로자가 근속하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이다.

지원사항은 △취업장려금(1년 차) 500만 원(청년 300, 기업 200) △고용유지금(2년 차) 450만 원(청년 300, 기업 150) △근속장려금(3년 차) 550만 원(청년 400, 기업 150) △장기근속금(4년 차) 500만 원(청년) 등으로 기업과 청년에게 4년간 1인당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4대 보험 가입 및 체납 여부, 지원사업 중복지원 여부 등 부적격 대상자 확인과 기업체 평가 배점기준 등에 따라 오는 3월 23일까지 지원기업과 청년을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목포시청 일자리청년정책과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이 안정적인 직장과 임금을 보장하고, 청년들의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올해도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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