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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제한적 공동학구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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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제한적 공동학구제 확대 시행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1.02.2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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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역 내 초등학교 과대·과밀 해소, 원도심 학교 활성화 기대

시지역 내 초등학교 과대·과밀 해소, 원도심 학교 활성화 기대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해 시행중인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2021학년도부터 시 지역 내 과대·과밀 초등학교에서 동일 지역 소규모 초등학교로 전·입학이 가능하도록 확대 시행한다.

도교육청은 도시 개발에 따른 신도심 과대·과밀 학교와 원도심 소규모학교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학교 내 방역 관리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이처럼 제도를 개선했다고 24일(수) 밝혔다.

그동안에는 시·읍 지역 거주 초·중등학생이 면 지역 학교로만 전·입학이 가능한 제한적 공동학구제가 시행돼왔다. 하지만, 올해부터 시 지역 내 25학급 이상 초등학교에서 동일 지역 12학급 미만 초등학교로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확대했다. 단, 시 지역 내 중학교의 경우 기존 기준이 유지된다.

이에, 전라남도 4개 시 지역(목포, 여수, 순천, 나주) 교육지원청은 과대·과밀 초등학교 32개교에서 소규모 초등학교 22개교로 전·입학이 가능하도록 통학구역을 조정하는 등 확대 운영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오준경 행정과장은 “그동안 제한적 공동학구제은 시·읍 지역 과대·과밀학교 해소와 작은 학교 활성화에 기여해왔다”며 “이번 확대 시행으로 동일 시 지역 내 학교 간 불균형 해소와 학생,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확대로 신도심과 원도심 학교 모두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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