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약 기준, 고질적·반복적 오염행위 근절 추진
국제협약 기준, 고질적·반복적 오염행위 근절 추진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 해양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인터폴’주관으로 전 세계 56개 해양국가에서 국가 간 협력을 통해 동시에 진행한다.
이에 해경은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외국적 선박과 국내 선박,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폐유 또는 폐기물의 해양 불법 배출행위뿐만 아니라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73/78)상 규제하는 모든 오염물질에 대한 정상 처리 여부를 집중 점검 및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목포해경은 해양오염 특별단속반을 구성하여 수사과 및 경비함정, 파출소 연안구조정 등 현장 세력과 함께 헬기를 동원한 항공감시 등 입체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목포해경 홍희정 해양오염방제과장은 “해양환경을 저해하는 오염물질 배출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바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양종사자와 관련 업계는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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