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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021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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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021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확대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1.03.0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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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행정입원 시 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정신질환과 외래치료 지원 대상‧질병 확대

응급‧행정입원 시 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정신질환과 외래치료 지원 대상‧질병 확대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올해 취약계층 정신질환자의 안정적인 치료를 위해 치료비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발병 초기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자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가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자‧타해 위험성이 높아 긴급 처치가 필요한 응급·행정입원의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를 전액 지원한다.

발병 초기 정신질환과 외래치료 지원에 대해서는 그간 중위소득 65% 이하 대상자에게 지원해왔으나, 올해부터는 80% 이하까지 확대한다. 올해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4인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390만1,000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발병 초기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대상 질환도 기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에서 기분(정동)장애 일부(F30-F39)까지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및 외래치료를 받은 대상자로 1인당 연간 4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줄이고 꾸준한 치료지원으로 재활 및 사회복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궁금한 사항은 여수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061-659-4256)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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