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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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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특별점검
  • 정은찬 기자
  • 승인 2021.03.05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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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경찰청과 합동으로 관내 282곳 대상
비상벨 미·오작동 여부 등 8~28일 전수조사

자치구·경찰청과 합동으로 관내 282곳 대상
비상벨 미·오작동 여부 등 8~28일 전수조사

광주광역시는 지역 내 전체 공중화장실 282곳에 대해 8일부터 28일까지 자치구·경찰청과 합동으로 비상벨 전수조사, 불법촬영 카메라에 대한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조성과 점점 치밀해지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고 공공위생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노후되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공중화장실에 대해 우선순위를 지정한 후 합동 점검을 추진한다. 또 비상벨 고장으로 인한 치안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비상벨 미·오작동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현재 광주시는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터치하면 자동으로 112상황실로 신고돼 경찰이 긴급 출동하는 안심비상벨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발생하는 각종 디지털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공중화장실 내 성범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 장비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

이 밖에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외선 탐지기 등 몰래카메라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해 점검한다. 전파탐지장비로 화장실 내부 전체를 1차 탐색하고 소리 또는 진동 등 이상이 감지되면 렌즈탐지장비로 의심되는 장소에 대해 정밀 탐색하는 방식이다.

광주시는 불법 촬영기기 발견 즉시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불법 촬영 및 인터넷 유포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송진남 시 물순환정책과장은 “이용객들의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화장실 범죄예방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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