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1:53 (금)
[새의자] 권용필 목포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회장, “실질적 봉사할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 마련”
상태바
[새의자] 권용필 목포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회장, “실질적 봉사할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 마련”
  • 정소희 기자
  • 승인 2021.03.19 12: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정수 25명 확대 추진
권용필 목포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회장.
권용필 목포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회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정수 25명 확대 추진

권용필 목포시 상동주민자치원장이 목포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회장으로 합의 추대됐다.

목포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는 목포시 23개 동주민자치원장들의 모임체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주민자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권용필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주민자치센터(사랑방) 운영이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었다”며, “지역 내 다양한 새로운 인재 영입을 통해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이어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고, 실질적으로 일하고 봉사할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 각 동마다 역량을 키워나갈수 있다록 적극 후원하겠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임기내 사업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현재 17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백동규 목포시의회 의원과고 폭넓게 교류를 하고 있다. 백동규 의원은 지난해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보류됐다. 백 의원은 다시 조례안을 상정했으며, 다가오는 목포시의회에서 부의안건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권 회장은 “일부 시의원이 주민자치위원회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시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 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며, “긍정적으로 생각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목포시는 지방자치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해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동별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했다. 조례에 따라 설치된 동별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정치적 이용 목적에 대해서는 단호히 배제하고 있다.

목포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임원은 회장 권용필 상동주민자치위원장, 부회장 박백희 연동주민자치위원장, 감사 나웅 목원동주민자치위원장, 사무총장 이광숙 용당2동 주민자치위원장이다.

/정소희기자

<2021년 3월 4일자 3면>

<밝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호남타임즈신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