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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30대 만취상태 음주운항 선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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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30대 만취상태 음주운항 선장 검거
  • 박진성 기자
  • 승인 2012.06.26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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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타임즈=박진성기자]전남 신안군 지도읍 송도항 내에서 만취상태로 음주운항하던 어선 선장이 해경에 검거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강성희)는 25일 늦은 저녁 8시경 전남 신안군 지도읍 송도항 내에서 혈중 알콜농도 0.130%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신안선적 9.77t 연안자망 C호의 선장 정모(32)씨를 해사안전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

C호는 25일 오후 5시 10분께 신안군 자은도 북서방 9km 인근 해상에서 양망 작업 중 선원 2명이 와이어에 머리를 맞아 이송을 요청했다. 6시 45분경 선원들이 의식이 있고 자력보행 가능한 상태라며 경비정 이송 요청을 취소했다.

그러나. 응급환자 이송에 나섰던 경비정이 송도항으로 입항하는 C호를 보고 지그재그로 운항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파출소에 전파, 순찰정이 급파 돼 음주 측정하여 적발하게 됐다.

해상에서 선박음주 운항으로 적발되면 그 행위자에 대해서 해사안전법 제105조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선주 측에도 사용자의 책임을 물어 양벌로 처벌받게 된다.

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충돌 등 각종 해난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다며 절대 엄금해야 된다”고 밝혔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호남타임즈/목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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