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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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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1.04.13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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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사 인증해 고용환경개선자금 지원․세무조사 면제 등 혜택

20개사 인증해 고용환경개선자금 지원․세무조사 면제 등 혜택

전라남도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힘쓴 기업을 발굴해 ‘2021년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 안정적 성장을 위해 고용환경개선자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전남 소재 2년 이상(타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으로, 최근 1년간 일자리 증가 규모가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은 5% 이상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은 증가인원 5명 이상 ▲종업원 50인 미만 기업은 3명 이상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고용환경개선자금 2천만 원과 인증서․인증패 수여, 중소기업 자금지원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3년,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사업 선정 시 우대 등 혜택이 주어진다.

참여를 바라는 기업은 전남도(https://www.jeonnam.go.kr)나 시군 누리집에서 내용을 확인한 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기업이 소재한 시군 담당부서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기업이 우수기업에 도전하도록 유도하고,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10월 최종 20개 사를 인증할 계획이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80개 사가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올해부터는 평가지표에 ‘일·생활 균형 참여도’를 포함해 일하기 좋은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 방침이다.

지금까지 시행과정 중 부진한 점을 보완해 역량 있는 기업이 선정되도록 개선사항도 마련했다. 올해 평가지표 중 ‘청년 근로자 증가지표’를 증가율에서 증가 인원으로 변경했다. 사회공헌 지표도 건수에서 매출액 대비 공헌율로 바꾸고,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시 배점 혜택을 받았으나 중복우대는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배점 부여를 제외했다.

서이남 전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사업이 기업 이미지 향상에 일조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애쓰는 많은 기업이 참여해 줄 것”을 강조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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