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00:39 (금)
순천시청, 순천세무서 1일부터 31일까지 합동신고센터 운영
상태바
순천시청, 순천세무서 1일부터 31일까지 합동신고센터 운영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1.05.04 16: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천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5월에 함께 신고하세요!
순천시청, 순천세무서 1일부터 31일까지 합동신고센터 운영.
순천시청, 순천세무서 1일부터 31일까지 합동신고센터 운영.

순천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5월에 함께 신고하세요!

순천시는 그동안 세무서에서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를 작년부터 자치단체 직접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1일부터 31일까지 순천세무서와 순천시청에 상호 직원을 파견하여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설치 운영한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확정신고하기 위하여 납세자는 5월 확정신고기간에 세무서나 순천시 지하상황실에 있는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중 어느 한 곳을 방문하여 동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신고서 작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시청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는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제한을 두어 모두채움대상자(F·G·Q·R·V)와 단순경비율대상자(E) 중 만65세 이상과 장애인에 한해 신고서 작성을 지원할 예정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은 납세자는 순천세무서 신고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면 된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위택스(www.wetax.go.kr) 연계를 통하여 한 번에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신고간소화제도 도입으로 국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발송되며 해당 납세자는 납부서 상 세액을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31일까지이나,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영업제한(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제외), 소규모 자영업자(전문직·부동산임대·대부업·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제외), 매출 급감 차상위 자영업자(전문직·부동산임대·대부업·호황업·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는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그리고 기타 매출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신청을 통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순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급적 전자신고를 부탁드리며, 부득이 신고센터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정진영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