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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총인시설공사 입찰담합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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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총인시설공사 입찰담합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1.06.11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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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현, 디엘이앤씨 주식회사)으로부터 손해배상액 87억(배상액 68억, 지연이자 19억) 확정

대림산업(현, 디엘이앤씨 주식회사)으로부터 손해배상액 87억(배상액 68억, 지연이자 19억) 확정

광주광역시는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을 담합한 대림산업을 상대로 2015년 4월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일부승소 후, 광주고등법원및 대법원 상고심(’21. 6. 10.)에서 1심 판결이 유지됨에 따라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대림산업 주식회사 등 4개사는 2011년 ‘광주제1‧2하수처리장 총인시설 설치공사’ 입찰을 앞두고 공사 추정금액 대비 94~95% 범위에서 입찰금액을 써내기로 담합한 사실이 검찰조사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2013년 3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이에 광주시는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를 끼친 대림산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2017년 9월 28일 1심 판결에서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이념을 고려해 피고(대림산업)의 책임을 70%로 제한해 68억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인정” 판시한 바 있다.

※ 손해배상 청구액 98억 × 70% = 68억 원 인정

광주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은 1심 판결의 책임제한 비율은 적정하다며 광주시, 대림산업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광주시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실상 모두 승소하였으나, 피고 대림산업(회사 분할로 현재는 디엘이앤씨 주식회사)의 대법원 상고로 인해 이에 대응해 면밀하게 상고심 소송을 수행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광주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에 대해 이유없다며 원고, 피고의 상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광주시는 1, 2심에 이어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사실상 모두 승소함에 따라 대림산업(현, 디엘이앤씨 주식회사)으로부터 손해배상액 87억원(배상액 68억 지연이자 19억)을 확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성수 시 회계과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총인시설 공사를 수주한 대림산업을 상대로 지난 6년여 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끝내고 최종 승소함으로써 대기업의 입찰담합 불법에 대한 정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됐다”며 “광주시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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