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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등록‧무등록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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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등록‧무등록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실시
  • 김창호 기자
  • 승인 2021.06.11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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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소개소는 계도기간인 25일까지 등록요건 및 절차 행정지도
영암군, 등록‧무등록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실시.
영암군, 등록‧무등록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실시.

무등록 소개소는 계도기간인 25일까지 등록요건 및 절차 행정지도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영암군 내의 사업체에 원활한 인력 공급 및 일자리 매칭을 통해 관내 올바른 직업알선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무등록 및 등록 직업소개소에 대한 현장점검 및 지도‧단속을 6월 1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관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고 영업중인 34개소를 포함한 모든 직업소개사업자이며, 무등록 사업주에게는 오는 25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설정하여 등록요건 및 절차 등 행정지도를 통해 등록을 유도할 예정이다. 직업안정법에 따르면, 직업소개사업 무등록업체의 직업알선행위에 대해서는 적발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최근 외국인 근로자 위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여 직업소개소 사업주와 고용된 내·외국인 근로자 전원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권고한 바 있으며, 현장점검시에도 시설 자체방역과 방문자에 대한 개인위생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 및 지도를 통해 영암군 내에 올바른 직업알선문화가 정착되고 건전한 고용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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