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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열 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국공유지 활용은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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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열 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국공유지 활용은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어야 합니다”
  • 호남타임즈 기자
  • 승인 2021.06.2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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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열 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김삼열 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김삼열 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국공유지 활용은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어야 합니다”

 

국공유지 활용은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 삼학도에 오성급 호텔유지와 관련하여 찬반 논쟁이 있습니다.

삼학도는 육지부와 해상부로 구분한다 해도 국공유지입니다. 국공유지에 사유재산이 들어서는 경우는 없습니다.

목포에 해양경찰청 서부정비창이 유치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신외항 항만 개발 유보지를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서부 정비창 유치가 경기도 평택, 군산 등 치열했지만 허사도 항만 개발 유보지 제공 의사를 박지원 국회의원님, 당시 김용환 서해해경청장, 강성희 목포해경서장, 김억중 실무책임자 그리고 본인도 역할 담당을 해서 그래서 가능했습니다.

북항 매립지에 한국해양수산연수원목포분원, 해양환경공단, 선원복지고용센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스마트선박안전센타 유치가 가능했던 것도 정부가 부지를 제공했기에 적은 국가 예산으로 시설만 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삼학도 역시 국공유지가 대부분으로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성 있는 기관 단체가 유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무등산에 있는 호텔도 제가 알기로는 적자로 허덕이다 방치되어 광주시가 처리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공유지에 사유 건물 특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호텔이 건립되어 만약 경영이 어려워져서 방치된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기본적으로 호텔 등은 사업자가 부지를 구입해서 건립하고자 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건축허가 등 인허가 과정에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기업의 애로가 없도록 지원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공유지 활용은 먼 미래까지 내다보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밝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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