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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선 목포시의원, ‘목포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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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선 목포시의원, ‘목포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제정
  • 허인영 기자
  • 승인 2021.06.2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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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 통해 저장강박 의심가구 행정적 지원 등 제도적 근거 마련
김귀선 목포시의원.
김귀선 목포시의원.

사례관리 통해 저장강박 의심가구 행정적 지원 등 제도적 근거 마련

김귀선 목포시의원(용당1·용당2·연동·삼학동)이 ‘목포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 23일 제36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제정한 조례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며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사항으로 ▲ 지원 방안에 대한 시장의 책무 규정 ▲ 적용 범위와 지원대상 및 내용 명확히 규정 ▲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근거 ▲ 지원 및 재발 방지 위한 지역사회 협력 체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장강박 장애로 물건 등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어 주변 이웃에게도 위생적으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사례관리를 통해 정신건강 상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적 지원 등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민관이 협력하는 사회 안정망 구축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하며, “저장강박 장애는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재발률이 높아 주거환경 개선의 반복적인 지원과 함께 예방과 재발을 위한 정신건강치료도 함께 병행치료 해야한다”며 사후관리와 지원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목포시 용당1·용당2·연동·삼학동이 지역구인 김귀선 의원은 재선의원으로 목포시의회 전반기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허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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