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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자원회수시설(폐기물 소각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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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자원회수시설(폐기물 소각장) 논란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1.06.29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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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전남도 감사 지적‧행안부 유권해석 외면 추진 배짱(?)
무안군 인근 주민,“목포시 법적 책임 없다”는 발표에 강한 반발
김양규 목포시의원,“특혜성 민자추진보다 재정사업이 바람직”
무안군 주민들이 목포시 자원회수시설 추진에 반발하여 목포시청 앞에서 시위하고 있다.
무안군 주민들이 목포시 자원회수시설 추진에 반발하여 목포시청 앞에서 시위하고 있다.

목포시, 전남도 감사 지적‧행안부 유권해석 외면 추진 배짱(?)
무안군 인근 주민,“목포시 법적 책임 없다”는 발표에 강한 반발
김양규 목포시의원,“특혜성 민자추진보다 재정사업이 바람직”

목포시가 추진 중인 자원회수시설(폐기물 소각장)이 반드시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소홀히 하며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전남도의 목포시 특정감사 조치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도 외면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특혜성 민자사업 등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

김양규 목포시의원은 22일 목포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목포시가 자원화회수시설 건립을 추진하면서 법령으로 정하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득하지 않고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정질문을 통해 김 의원은 전남도의 목포시 특정감사 결과, 목포시와 신안군의 협약 체결이 양 시‧군의회의 동의를 받지않아 권고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같은 시기 청주시도 목포시와 비슷하지만 주의 조치를 받는 등 같은 항목에서 다른 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도 공개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법의 판례에도 지방의회 사전 의결없이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실시협약이 무효된 사안에서 실시계획에 필요한 준비절차를 진행하며 진행한 비용 상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목포시가 자원회수시설을 추진하면서 법적 및 행정적 절차를 소홀히 하며 추진했는데 이에 대한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목포시와 신안군이 체결한 에너지회수 발전시설 설치 및 운영 협약서에도 목포시장과 신안군수의 서명없이 날인(직인)만 찍어져 있는데 이것도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자원회수시설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목포시가 1995년부터 사용 중인 광역위생매립장이 지난해 6월 기준 98%매립돼 포화상태에 도달하여 현재 매일 수거되는 폐기물은 압축·포장해 매립장 내에 보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목포시는 대양동 환경에너지센터 내에 사업비 839억 원(국비 356, 민자 483)을 투입, 신안군 발생 쓰레기 20톤을 포함해 하루 220톤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목포시는 전임 박홍률 시장 때 플라즈마 공법으로 추진했다가 현 김종식 시장이 재임하면서 스토커 방식의 소각장으로 선회하면서 지역사회에서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목포시의 자원회수시설 추진에 대해 목포시의회는 지난 2020년 8월 25일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개최된 목포시 자원순환과 자원회수(소각)시설 건립에 관해 업무보고 때 공식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목포시의회는 목포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이미 확정해 놓고 목포시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는 등 철저하게 목포시의회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목포시의회 다수 의원들도 소각장 추진방식에 대해 민간투자사업보다는 목포시가 직접 설계.시공.입찰 그리고 추후 운영관리까지 도맡아 책임지는 재정사업(직영)을 요구하고 있다.<본보 2020년 10월 29일자 1면 보도>

목포시 자원회수시설은 추후 신안군과 신안군의회도 첨예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협약에 따라 신안군은 목포시에 쓰레기 수수료를 주기로 되어져 있다. 본예산안에 세출이 지속적으로 잡히게 되어져 있어 ‘예산외 의무 부담’으로 신안군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의 반발도 지속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나비연대, 의혈단 등 시민사회단체가 목포시 추진방침에 반발하고 나선 상태에서, 무안군 인근 주민들도 목포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무안군 인근 주민들은 목포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무안군 마을은 자원회수시설 부지경계로부터 1km 떨어져 있어 간접 영향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무안군 주민들에게 지는 법적 책임이 없다”고 밝힘에 따라 더욱 반발하고 있다.

/정진영기자

<2021년 6월 30일자 1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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