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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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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확대 시행
  • 정은찬 기자
  • 승인 2021.08.1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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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펫보험료 등 최대 25만 원 지원…대상 164→500마리

진료·펫보험료 등 최대 25만 원 지원…대상 164→500마리

광주광역시는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광주시의 경우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는 전년 16만2,000여 가구에서 올해 17만5,000여 가구로 크게 늘어났지만,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입양률은 최근 5년간 평균 30% 수준으로 정체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올해부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반려동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던 진료비, 미용비, 펫보험료 등을 기존 최대 20만 원에서 25만 원까지로 확대했다.

단, 광주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후 6개월 내에 발생한 진료비, 중성화수술비, 미용비, 펫보험료 등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은 증빙서류를 구비해 관할 자치구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광주시는 타 시도의 경우 유기동물 입양 시 입양자에게 50%의 자부담을 부여하고 있는데 반해 25만 원 전액을 본인 부담금 없이 지원한다.

또 지원 마리수도 164마리에서 500마리로 대폭 늘리고 지원 항목도 펫보험료까지 확대했다.

김현중 시 생명농업과장은 “이번 지원 확대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심리·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받아들인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4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 구입 경로는 지인으로부터 유·무료 분양(69.1%), 펫숍 구입(18.6%), 동물보호센터 분양(4.8%), 개인 브리더 분양(4.7%)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정은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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