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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제주해역 불법어업 중국어선 1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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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제주해역 불법어업 중국어선 1척 나포
  • 정민국 기자
  • 승인 2021.09.2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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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코 규격 위반 및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 발견
남해어업관리단, 제주해역 불법어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 제주해역 불법어업 중국어선 1척 나포.

그물코 규격 위반 및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 발견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단장 박영기)은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 1척을 27일에 나포했다고 밝혔다.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그물코 규격, 정확한 어획량 조업일지 기재 등 조업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하지만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31호)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규격보다 촘촘한 그물(약44mm)을 사용하여 어린 물고기 등을 불법 포획했다.

또한 대한민국 EEZ 외측에서 어획한 수산물(참조기, 갈치 등) 4,400kg을 한국수역에 입역 시 조업일지에 기재하여야 하나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중국어선은 제주항으로 압송되어 추가 조사를 받을 예정이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 처분을 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박영기 남해어업관리단장은 “1일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유망어선들이 입역함에 따라 철저한 방역조치 아래 승선점검을 강화하여 각종 불법어업 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민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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