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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고병원성 AI 청정전남 달성에 민·관 한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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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고병원성 AI 청정전남 달성에 민·관 한뜻
  • 김창호 기자
  • 승인 2021.10.0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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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특별방역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 열어 다짐

8일 특별방역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 열어 다짐

전라남도는 8일 도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농협, 관련 협회․기업 등과 함께 올해 청정전남 달성에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와 서국현 전남대 교수, 손영호 반석엘티씨 대표, 박서홍 농협 전남지역본부장, 박상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남도사무국장, 김양길 대한양계협회 전남도지회장, 전영옥 한국오리협회 전남도지회장, 문순금 ㈜다솔 대표, 이창주 ㈜사조원 대표, 김선철 ㈜정다운 대표가 참석했다.

또한 전남도와 22개 시군의 영상회의실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부단체장과 전담공무원, 가금농가 등 200여 명이 함께해 도 추진상황과 전문가 의견, 시군의 방역상황을 공유했다.

전남도는 2022년 2월 말까지 시행하는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지난해와 달라진 대책을 소개했다.

올 겨울철 도가 추진하는 특별방역대책은 20종이다. 주요 대책은 ▲철새도래지 20개소 통제지점 27곳 지정 및 매일 소독․출입통제 ▲모든 가금 정밀검사 추진 ▲종오리, 산란계 밀집단지, 위험농가에 농장통제초소 39개소 설치 ▲가금농가 전담공무원 운영 ▲오리 사육 제한 등이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철새가 농장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철새도래지 직접 소독을 지양하고 인근 도로와 농장 진입로 위주 소독 ▲도 자체적으로 농장 방역의 핵심시설인 소독시설 보강(300호 45억 원) ▲발생시 살처분 범위를 기존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전 축종이었던 것을, 500m 내 전 축종을 원칙으로 하되 2주마다 위험도 평가 후 조정 등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교수, 방역전문가, 생산자단체 등 관계자는 “가장 좋은 방역대책은 방역시설 정상 운영과 기본방역수칙 준수, 휴지기제 참여에서 시작한다”며 “민관이 협력해 올 겨울에는 반드시 AI를 막아내자”고 한 목소리를 냈다.

문 부지사는 “지난 겨울철 발생은 과거 2년 동안 비발생에 따른 민관의 느슨해진 방역의식과 방역시설 개선 소홀이 원인이다”며 “민관이 협력해 올 겨울에는 반드시 AI 청정전남 이미지를 회복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부 조사를 보면 지난달 경기․충청권에서 상당수 철새가 관찰되고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가 검출되고 있어 매우 위중한 상황이다”며 “도내 농장 문 앞까지 바이러스가 왔다는 위기감을 갖고 차단방역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동물위생시험소도 특별방역대책 기간 정기적인 정밀검사와 도축 출하전 검사 실시 등 예찰을 강화한다.

육용오리 농장은 입식 전부터 출하까지 3단계로 검사하고, 종오리 등 취약 축종은 매월 1회 검사한다. 또 가금 도축장 검사량을 확대하고, 산란계 밀집단지 및 소독시설을 주 1회 검사하는 등 AI 발생 위험시기 집중 예찰검사를 강화해 발생 위험요인을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김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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