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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코로나로 경마장은 개점휴업, 온라인 불법경마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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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코로나로 경마장은 개점휴업, 온라인 불법경마 성행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1.10.14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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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경마 규모 7조원 육박, 합법경마 매출과 비슷한 수준
온라인 불법사이트 대부분, 작년 한해 7,505건 폐쇄 조치
“마사회 단속 인원은 줄어든 실정, 사이버 단속 강화해야”
이개호 의원.
이개호 의원.

불법경마 규모 7조원 육박, 합법경마 매출과 비슷한 수준
온라인 불법사이트 대부분, 작년 한해 7,505건 폐쇄 조치
“마사회 단속 인원은 줄어든 실정, 사이버 단속 강화해야”

코로나로 개점휴업 상태인 경마산업과 달리 불법경마 시장 규모가 7조 원에 육박하는 등 온라인 불법경마가 성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해수위 이개호(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13일 마사회 국감 자료를 통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사결과를 근거로 “합법경마 매출과 비슷한 수준의 불법경마 시장이 형성돼 있다”며 “불법경마 신고 건수도 지난 2017년 1,106건에서 지난해 2,732건으로 두배 넘게 늘었다”고 밝혔다.

사감위가 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한 불법경마 규모는 2017년 6조8,89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으며 이는 합법경마 매출 7조3,527억 원의 94%에 이른다.

급격히 늘어난 불법경마 신고 내용도 온라인 불법사이트가 대부분으로 2017년 1,106건 중 75%(832건)에서 2020년에는 2,732건 중 97%(2,649건)로 급증했다.

불법경마 성행에도 불구하고 마사회 단속인원은 2017년 160명에서 2020년 129명, 올해는 90명으로 줄어든데다 사이버 단속인원은 올해 18명(20%)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개호 의원은 “코로나19로 합법경마가 어려워지면서 온라인 불법경마가 성행하고 있다”며 “불법경마는 조세포탈과 함께 추가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사회가 의지를 갖고 온라인 불법사이트 단속에 나서야 한다”며 “사이버 단속 중심으로 인력을 조정하고 단속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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