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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는 소각장 공사가 원천 무효이므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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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는 소각장 공사가 원천 무효이므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1.10.14 20: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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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이재용 김훈 김양규 장송지 최홍림 의원 공동 성명서 발표
목포시의회 이재용 김훈 김양규 장송지 최홍림 의원 등이 공동 성명서를 통해 “목포시는 소각로 공사가 원천 무효이므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목포시의회 이재용 김훈 김양규 장송지 최홍림 의원 등이 공동 성명서를 통해 “목포시는 소각로 공사가 원천 무효이므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목포시의회 이재용 김훈 김양규 장송지 최홍림 의원 공동 성명서 발표

 

목포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목포시 소각로(자원회수시설) 실시협약안과 관련, 목포시의회 의견청취안은 명백한 의회 경시 행태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시의회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아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목포시의회 이재용 김훈 김양규 장송지 최홍림 의원 등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난 2020년 12월 전남도 특정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따라 제3자 제안 권고 중으로 민간사업 시행자가 확정되기 전 단계이고 향후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목포시의회의 동의를 획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들 의원들은 목포시가 목포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의견 청취로 가름하기로 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목포시 소각로(자원회수시설)는 공사비 약 978억 원(국비 약 418억 원, 민간 약 560억 원)이며, 톤당 처리비 약 110.000원으로 연간 약 80억 원이 추가로 소요 된다.(200톤x365일 = 약 80억 원)

최홍림 부의장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시민의 입장에서 철저히 전면 재검토 한 후에 시민의견을 구하고 시민을 설득해야만 타당성이 확보될 것이고 대법원 판례가 명시한대로 목포시의회 의결 절차를 득하는 것 만이 위민 행정 구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다”고 강조했다.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이재용 김훈 김양규 장송지 최홍림 시의원은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절차 이행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질서와 중요한 가치인데, 특히 신안군과 협약에 있어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목포시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근거 지방재정법 제 39조(지방의회 의결사항)를 무시하고 관리를 광역화 할 수 있다 등에 관한 폐기물 관리법(제 5조 제 55조)을 주장하며 의회의 역할을 무력화시키고 있음에 이는 명백한 무효”라는 것이다.

또한 “절차적 하자를 승인하는 목포시의원들은 직무유기에 직면할 것이고 추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수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용 김훈 김양규 장송지 최홍림 시의원들은 “목포시는 공고안 작성 및 사업고시단계와 실시협약을 위한 단계에서 목포시의회의 승인을 득해야만 자원순환 행정에 책임을 다했다고 할 것이며, 신뢰의 행정이 구현되는 길임에 절차이행과 사업 전면 재검토시행을 기점으로 무조건 소각로 시설 직영화방안을 추진 할 것을 시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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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리 2021-10-15 10:35:20
목포의 미래이며 청사진입니다
투명하게 진행한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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