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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밀린 지방세 일제정리’ 12월까지 특별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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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밀린 지방세 일제정리’ 12월까지 특별징수
  • 김창호 기자
  • 승인 2021.10.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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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예금 압류 등
진도군 ‘밀린 지방세 일제정리’ 12월까지 특별징수.
진도군 ‘밀린 지방세 일제정리’ 12월까지 특별징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예금 압류 등

진도군은 12월까지 ‘밀린 지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체납액 특별 징수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자동차 번호판 영치·금융자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지방세 체납 징수 독려반’ 운영을 통해 ▲신용정보등록 ▲명단공개 등의 행정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지만, 세금 납부는 의무이자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다”며 “체납처분에 의한 강제징수보다는 납세자가 스스로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10월 현재 227억 원의 지방세를 부과, 214억원을 징수해 징수율은 94%로 올해 목표 징수율인 96.3% 달성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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