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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학생인권 조례 제정 10주년 기념식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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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학생인권 조례 제정 10주년 기념식 성료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1.11.0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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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조례 제정 당시 협력했던 시민단체, 교원단체, 학계, 학생 등 온라인으로 진행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학생인권 조례 제정 10주년 기념식 성료.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학생인권 조례 제정 10주년 기념식 성료.

인권조례 제정 당시 협력했던 시민단체, 교원단체, 학계, 학생 등 온라인으로 진행

광주시교육청이 28일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제정 1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실시했다.

3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인권조례는 장휘국 교육감의 민선1기 공약 사업으로, 지난 2011년 10월 28일 제정·공포돼 올해로 10년째를 맞았다. 이날 기념식은 인권조례 제정 당시 협력했던 시민단체, 교원단체, 학계, 학생 등 40여 명이 참여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은 광주시교육감·광주시장·광주시의회의장·광주인권사무소장·교원단체대표·학생의회대표 등의 축하 영상 인사 ▲인권조례 제·개정 과정 및 10주년 행사 진행 경과보고 ▲학생들이 알기 쉽게 다시 쓰는 학생생활규칙 및 학생인권조례 사업 실적 보고 ▲10년의 성과와 과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인권조례 10주년 기념 학생인권 공모전 우수작품 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학생들이 참여해 만든 뮤직비디오 공개 시 참석자들은 몸짓과 박수로 호응하며 기념식이 축제 분위기로 달아올랐다.

교원과 학생 7,603명이 참여한 ‘인권조례 10년의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 설문 결과 인권조례로 인한 가장 긍정적인 변화는 ‘학생인권이라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 것’과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점’을 꼽았다. 아쉬운 점으로는 ‘형식적 인권교육’ 및 ‘현장소통 부족’으로 나타났다. 앞으로의 과제로는 ‘가치 중심 인권교육 강화’와 ‘교원과 학생들의 인식의 간극을 좁힐 것’이 제기됐다.

기념식은 학생의회 대표들이 인권존중의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학생주체 선언을 하며 마무리됐다. 학생의회 대표들은 온전한 시민이자 권리의 주체로서 인권존중과 배려, 참여와 협력, 공동체성 증진을 통해 ‘인권정책·학교·학생·사회에 책임감을 가지고 실천하겠다고 선언했다.

기념식에 참여한 고등의회 제11기 의장 김진렬(인성고 2학년) 학생은 “설문결과를 통해 교사와 학생의 이해의 차이를 알고 방향성을 잡을 수 있어서 좋았다”며 “사회참여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상당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학생이 주체가 되어 이끌어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김형태 과장은 “인권조례 10주년을 기념하고, 학생자치와 참여를 통해 한층 성숙한 인권조례 10년의 출발을 선언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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