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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7월 한달 동안 불법 게임물 중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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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7월 한달 동안 불법 게임물 중점 점검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2.07.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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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공업, PC방, 학교주변 사행성 미니게임기 설치 업소

[목포타임즈=정진영기자]목포시가 불법게임물에 대한 중점 점검을 한다.

시는 경찰서 및 교육청 직원들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 7월 한달 간을 중점기간으로 정하고 게임제공업, 인터넷 컴퓨터 게임제공업(PC방), 학교주변 문구사 내 사행성 미니게임기 설치 업소 등을 대상으로 점검에 들어간다.

게임제공업 및 PC방 시설기준 적합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게임물 불법 개・변조 사항, 환전행위, 사행성 미니게임기 비치여부, 사행성과 선정성을 조장하는 행위, 게임 중에 득한 물품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행위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사행・폭력적 불법 게임물은 청소년들에게 게임기에 대한 중독성 및 시력저하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 근절에 최선을 다하여 사행성 게임장의 폐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불법게임물에 대한 점검 결과 22개소, 사행행위 등 23건을 적발하고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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