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권익보호 … 월 8일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 취득 대상
근로자 권익보호 … 월 8일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 취득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 목포지사(지사장 김명복)는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건강보험 가입안내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건강보험 가입대상은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과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가 취득 대상이며, 장기요양기관 상근근로자와 요양보호사 등은 60시간 이상 근무 시 건강보험을 취득할 수 있다.
사업장 가입(취득)일은 사업장에서는 고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 근로자는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로 하면 된다.
신고 서류로는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기 있으며 신고서는 4대사회보험 사이트/자료실/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신고 방법은 4대사회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사방문, 팩스, 우편발송 등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허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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