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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일소장의 보험사고 들여다보기 / <21>구속되지 않은 교통사고 운전자의 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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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일소장의 보험사고 들여다보기 / <21>구속되지 않은 교통사고 운전자의 처리과정
  • 호남타임즈
  • 승인 2012.07.0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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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구속되지 않는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리과정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답변: 불구속의 교통사고이냐 구속의 교통사고이냐에 따라 그 처리과정이 다르고,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법정구속되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불구속사고이거나 구속대상이었지만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충분한 공탁 등을 통하여 불구속되는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검찰단계에서 피해자의 초진 1주당 50만 원 정도의 벌금이 가해자에게 부과되는데 검찰청에 벌금을 내면 그 후에는 검찰이나 법원에 출석할 필요도 없고, 몇 달 후에 법원으로부터 벌금 얼마에 처한다는 간단한 판결문을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물론 불복한다면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11개 예외 항목사고의 형량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구속되었다가 구속적부심을 통하여 풀려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검사에 의한 약식기소로 벌금을 내는 처분을 받거나 불구속기소(불구속구공판)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구속구공판에서는 구속상태로 기소되었다가 법원에서 보석으로 석방되는 경우와 똑같은 절차의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공: 한백손해사정사무소 ☎(061)278-3898>
 

 <목포타임즈 제28호 2012년 7월 6일자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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